지방세법 제54조 (과세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주한외국군의 군인
나.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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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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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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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수출용 담배를 공급한 거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나 담배소비세는 면제되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성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를 비롯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2014.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53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된다. …
제5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환지처분 전 매매로 체비지에 관한 물권유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토지 취득가액에서 건축물 보상금을 확대 제외할 수 없고 지방세 감면에도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취득세 감면확인서 발급 등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토지취득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율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취득세 등의 납부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제조자가 A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A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제5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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