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2400 판례

상해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24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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