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498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49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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