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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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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