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767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7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및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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