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0389
판례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2]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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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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