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432
판례
사기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4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