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432 판례

사기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4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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