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2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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