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012 판례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7.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2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