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012
판례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7.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2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1조 · 각급 심의회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2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9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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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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