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55462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554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의 법적 성질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98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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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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