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7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63조, 제79조, 제98조, 제98조의2, 제1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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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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