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5172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51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화해조서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23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38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6조 · 화해가 성립된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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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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