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모1377
판례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7.07.27 · 자 · 사건번호 2017모1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6조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1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6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5조 ·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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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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