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모1377 판례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7.07.27 · 자 · 사건번호 2017모1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