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1조 (동전)
1. 공식 조문 원문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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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선임신고 없는 변호인이 낸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 효력이 없으며 심급별 선임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8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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