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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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선임신고 없는 변호인이 낸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 효력이 없으며 심급별 선임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06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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