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의 절차항고원심법원항고장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4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선임신고 없는 변호인이 낸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 효력이 없으며 심급별 선임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06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0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