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1295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3.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5조 제5항, 제59조
연결
관련 근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후보자사퇴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 기부행위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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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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