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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1.30>
1.직무상의 행위
가.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의례적 행위
가.「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30>
1.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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