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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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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 기부행위제한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9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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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8 3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
인용
산림조합법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8. 삭제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인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에 있는 사람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에 있는 사람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중에 있는 사람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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