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9186 판례

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7.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9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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