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9186
판례
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7.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9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조 · 약식명령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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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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