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048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7.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0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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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7.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0488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38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