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048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7.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0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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