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877 판례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8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해 2009. 7.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프로그램보호법’이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4항 제2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조 제1항(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참조), 제4항 제2호(현행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6조 제1항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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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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