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2026.2.10>
1.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삭제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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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저작권법위반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제12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다. ①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와 감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피고인 甲 회사는 반도체 제조기기 및 부품, 금형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丙 프로그램은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乙은 피고인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어서 丙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 회사로서는 乙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특별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는 점, ③ 乙이 피고인 甲 회사의 PC나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丙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개인용 PC나 노트북의 보유 및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이 활발해져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거지 등 회사 외부의 장소에서도 개인용 PC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피고인 甲 회사로서는 직원이 개인용 …
제12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해 2009. 7.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프로그램보호법’이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4항 제2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0798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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