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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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벌칙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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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벌칙
"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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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고소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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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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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1.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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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3조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6.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의 제124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7.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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