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카합81063 판례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4 · 자 · 사건번호 2017카합810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 甲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甲 방송사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위 영화에 丁 등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甲 방송사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丁 등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丁 등의 영항력에 따라 甲 방송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 乙과 丙 센터는 甲 방송사의 사옥, 丁 등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丁 등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하였고, 그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丁 등에 대한 임명반대시위, 퇴진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인 점, 丁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丁 등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丁 등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에 대한 영화의 표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乙과 丙 센터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丁 등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丁 등은 甲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헌법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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