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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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77조공동실연자
- 함께 인용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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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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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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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영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회사 등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선제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등록되는 콘텐츠의 제목에 ‘미개봉’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봉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乙 회사 등이 임의로 콘텐츠 등록명,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로드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 권한 여부 등에 관해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乙 회사 등에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乙 회사 등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위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 회사 등은 위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즉시 위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위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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