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조치온라인서비스제공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형저작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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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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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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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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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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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영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회사 등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선제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등록되는 콘텐츠의 제목에 ‘미개봉’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봉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乙 회사 등이 임의로 콘텐츠 등록명,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로드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 권한 여부 등에 관해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乙 회사 등에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乙 회사 등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위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 회사 등은 위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즉시 위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위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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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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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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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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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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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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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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