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324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제주지방법원 · 2016.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32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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