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개정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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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항 부과ㆍ징수 등
".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인용
국세기본법
§47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
인용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
준용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
준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cites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지서의 송달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확정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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