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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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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