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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251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