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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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고 한다)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이하 ‘트윗 문구’라고 한다)를 리트윗하여 트위터에 게재하거나 팔로워들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윗 문구를 리트윗하기 전에 국회의원인 甲이 한미 FTA의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단식까지 하고서도 일방처리가 이루어지는 본회의에 출석한 것에 대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비판적 의견이 반어적·풍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트윗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
제2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해·명예훼손·폭행
[1] [다수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제2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25 제25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甲이 성(性)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고,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므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5 제25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비방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5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중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농협법상 같은 죄를 저지른 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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