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8건
verified 8high 8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