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6.8.4>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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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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