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4>
1.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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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1건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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