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40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울산지방법원 · 2017-09-22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乙이 매수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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