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1310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13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제791조 / [2] 상법 제79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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