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1310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13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제791조 / [2] 상법 제79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14조 ·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25조 ·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91조 · 개품운송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95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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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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