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5조 (의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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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114조의의
- 함께 인용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 조문 인용상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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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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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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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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