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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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 제1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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