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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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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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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