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0580
판례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05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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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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