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보면 甲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도 甲 회사의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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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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