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1631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1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필요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의 내용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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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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