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445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44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14조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80조, 제81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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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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