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14조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80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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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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