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576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57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丙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제10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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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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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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