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직권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2]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61조의4 제1항,제364조 제2항,제6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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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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