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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260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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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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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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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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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법
제264조 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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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법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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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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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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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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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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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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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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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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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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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5조 형의 가중처벌
"른 무기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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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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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특별휴가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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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
← incoming제5조
인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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