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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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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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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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8건
전체 38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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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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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甲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자 甲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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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가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甲에 대한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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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2m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촬영한 점, 당시 피고인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약 50여 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종교단체에 전송되면 이들 단체의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 염려되어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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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이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삭제는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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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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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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