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상법 제4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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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조
상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4조
상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63조
상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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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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