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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2조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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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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