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7163
판례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71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