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7163 판례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71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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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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