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법인의장ㆍ부의장국가나교육감ㆍ교육위원국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특정행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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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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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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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정치자금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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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