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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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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