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