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5329 판례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5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

[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

[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5]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5조 제1항 / [2] 형법 제155조 제1항 / [3] 형법 제155조 제1항 / [4] 형법 제12조, 제14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 [5] 형법 제141조 제1항 / [6] 형법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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