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5329
판례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5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
[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
[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5]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5조 제1항 / [2] 형법 제155조 제1항 / [3] 형법 제155조 제1항 / [4] 형법 제12조, 제14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 [5] 형법 제141조 제1항 / [6] 형법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41조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55조 ·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1조 ·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5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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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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