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178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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