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43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4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60조 / [3]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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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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