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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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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