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6340 판례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63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甲 소유의 비단잉어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대집행을 신청하여 乙 구청장이 공사 직원들을 집행책임자로 지정하여 대집행 계고서와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공사는 이를 받아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를 기재한 다음 대집행을 실행한 사안에서, 위 공사는 집행책임자로 지정된 공사 직원들과는 달리 대집행 실행으로 甲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경과실만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가배상법(2009.10.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구 국가배상법(2009.10.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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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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