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0513 판례

예금

대법원 · 2014.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05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서 ‘원인’의 의미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등을 납품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甲 은행에 개설된 지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 丙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해 왔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자 甲 은행이 예금반환채무와 대출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기 전의 원인인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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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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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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